[가족 공유용 행정 매뉴얼]
| 구분 | 지참 항목 | 상세 내용 및 주의사항 |
|---|---|---|
| 필수 서류 | 사망진단서 원본 | 병원 발급 원본 1부 제출 (여분 5부 이상 미리 발급 권장) |
| 신고인 | 어머님 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하나 (원본 지참) |
| 고인(할머니) | 주민등록증 | 사망신고 시 반납. 분실 시 직원에게 분실 고지 시 생략 가능 |
| 행정 정보 | 본적 및 본관 | 모를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"가족관계등록부 조회해주세요" 요청 |
| 장제급여 | 영수증/통장 | 할머니 수급자 해당 시: 장례비 영수증 & 어머님 통장 사본 |
어머님은 직계비속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이 있습니다. 돌아가신 큰외삼촌의 자녀들이나 생존한 셋째 외삼촌의 서류는 현 단계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.
안심상속 결과 확인 전까지 할머니 예금을 단 1원도 인출하지 마세요. 이는 상속을 전적으로 수락(단순승인)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발견될 할머니의 빚까지 다 갚아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.